첨부파일
첨부파일은 남동구청 원본 서버에서 내려받아요.
2025년 7~9월 중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된 자가 1년이 경과하여도 재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2025년 거주불명등록된 자 중 세대주의 요청이 있던 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김* 수
2. 공고기간 : 2026.10.15.(목) ~ 2026.10.28.(수) (13일간)
3. 공고내용 : 기한 내 재등록 촉구(기한 내 미이행 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전환)
4. 공고방법 :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제44호) 1부. 끝.
1. 공고대상 : 김* 수
2. 공고기간 : 2026.10.15.(목) ~ 2026.10.28.(수) (13일간)
3. 공고내용 : 기한 내 재등록 촉구(기한 내 미이행 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전환)
4. 공고방법 :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제44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