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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고시·공고 2026.10.16
첨부파일

첨부파일은 남동구청 원본 서버에서 내려받아요.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기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재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를 2회 하였으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아래와 같이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유**
  2. 공고기간: 2026. 10. 16. ~ 10. 30.
  3.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