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하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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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92-1번지 상 은하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25일
남 동 구 청 장
2026년 6월 25일
남 동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