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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토지 조정지가 결정·공시

고시·공고 2026.06.26
첨부파일

첨부파일은 남동구청 원본 서버에서 내려받아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2026.1.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토지의 조정지가를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하고자 합니다.  
 ▣ 결정·공시
    ○ 결정·공시일 : 2026년 6월 26일
    ○ 결 정 내 역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 대    상
     - 2026.1.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따른 지가조정 필지 : 총1필지

붙임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토지 조정지가 결정·공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