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동구사업가모임 with 당근

공고 · 소식 남동구청 연동

남동구청 새소식과 고시·공고를 모아 보여드려요.

「하천법」 위반(불법점용)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 공시송달 공고(장수동 727-46번지)

고시·공고 2026. 6. 26.
첨부파일

첨부파일은 남동구청 원본 서버에서 내려받습니다.

우리 구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하천구역을 불법 점용한 행위에 대하여 「하천법」 제69조에 따라 시정명령 처분을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