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건설기계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우리 구 관내에 무단 방치된 건설기계 소유자에 대하여 「건설기계관리법」제33조 (건설기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제3항 및 같은법 제34조의2(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자진처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소유자 불명 등 이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