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 제23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민방위기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의거 민방위 교육훈련 위반 과태료 본부과 처분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내용 : 2025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공고대상 : 가*현 외 119명
3. 공고기간 : 2026. 6. 11. ~ 6. 25.(14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1. 공고내용 : 2025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공고대상 : 가*현 외 119명
3. 공고기간 : 2026. 6. 11. ~ 6. 25.(14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