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고지서(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제8조 및 동법 제15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 납부(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고지서(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6. 30. ~ 2026. 7. 15. [15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가. 공 고 명 :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고지서(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6. 30. ~ 2026. 7. 15. [15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