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리 공고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의거한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처리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리 공고
○ 공 고 기 간 : 2026. 7. 1. ~ 2026. 7. 15.
○ 공고대상 및 고지사항 : 붙임참조
○ 공 고 명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리 공고
○ 공 고 기 간 : 2026. 7. 1. ~ 2026. 7. 15.
○ 공고대상 및 고지사항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