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우편 반송분(2026년 6월) 공시송달 공고
1.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의무) 제1항을 위반한 자동차 보유자에 대하여 동법 제6조(의무보험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에 따라 과태료고지서 및 가입촉구서, 부과예고서, 독촉고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아울러,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재산을 압류(대체포함)하고자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008년 6월 22일 이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3%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의 중가산금이 가산(최고 60개월까지 75%)됨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재산을 압류(대체포함)하고자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008년 6월 22일 이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3%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의 중가산금이 가산(최고 60개월까지 75%)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