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 공고(신명여고 정문 인접도로 비관리청 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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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을 허가하고 그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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