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실시 안내
2026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제39차)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니
실태조사 작성요령을 참고하시어 실태조사보고서를 2026.8.7(금)까지 작성.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사대상 : 관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테 (2026.6.30.기준 등록업체)
2. 조사내용 : 2026년 상반기 영업실태 (붙임서식 작성)
3.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032.453-2669), 이메일(moctmj@korea.kr/스캔파일)로 제출
* 실태조사 미제출 및 거짓 작성한 경우 대부업법 제21조1항12호에 의거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 실태조사서를 팩스 또는 메일로 제출하는 경우 반드시 담당자에게 전화(032-453-5197)하여 수신여부 확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