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이전 지원사업 보조금 안내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843호(2026.4.6.)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이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이전 수요가 있는 시설은 2026.6.30.(화)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공동주택·오피스텔
나. 사업내용 : 신청대상의 소유․운영주체에서 완속충전기를 이전하려는 경우 보조금 지원
① 지하2층 이하에 설치된 완속충전기를 지하1층 또는 지상으로 이전
② 지하1층에서 지상으로 이전(① 수요 없을 시)
다. 지원비용 : 충전기 1기당 최대 300만원 지원(시70%, 자부담30%)
라. 신청 및 제출 : 신청서·구비서류 회신(FAX:453-2669 또는 메일 qaz1379@korea.kr)
- 구비서류 : 지원사업신청서, 충전기 운영계약서, 입주자대표회 의결서, 충전사업자 등록증, 전기신사업자등록증, 사업비 산출내역서
마. 기타사항 : 총 지원수량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 접수순으로 보조금을 지원
※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843호『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이전 지원사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이전사업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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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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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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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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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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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 신청 및 접수 |
충전시설 설치 |
보조금 지급 신청 및 확인 |
보조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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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공동주택) 접수(군·구) 4.6.~6.30. |
충전사업자 7.1.~8.31. |
신청(공동주택) 9.1~9.30. 확인(군·구) 9.1~10.31. |
지급(군·구) 10.1.~10.31. |
붙임 1. 2026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이전 지원 사업 공고문 1부.
2. 2026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이전 지원사업보조금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