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 실천을 위한 국민행동지침(승용차 5부제 주차장 "확대 시행"안내)
자원안보 위기 극복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승용차 5부제에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함께하는 배려로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남동구 승용차 5부제 시행]
- 시행기간 : 2026. 4. 8. ~ 자원안보 위기 ‘경계’ 경보 해제 시
- 시행대상 : 승용자동차
- 시행방법 : 자동차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요일제 적용(운휴요일 지정)
- 남동구 5부제 시행 주차장 확대 (2026. 5. 20. ~)


※ 제외대상 차량
가. 장애인(동승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유아동승 차량
나. 전기차, 수소차
다. 긴급, 의료, 보도, 외교, 경호, 경찰 및 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
라.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생계형 차량 등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