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 신청 안내
□ 사업 개요
- 신청기간 : 2025.6.9. ~ 별도 공지 시까지
* 피해자 인정 신청 : 2026.5.20.까지(신청인이 일정 기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신청대상
•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등
- 신청방법
• 신청인은 생활지원금을 받으려는 자의 주소지(신청일 기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관련 서류 첨부)를 서면으로 제출(제출 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 등록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은 대사관 소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URL(https://mois.go.kr/frt/sub/a06/b13/ItaewonLEapply/screen.do ) 또는 QR코드 접속을 통해 신청 서식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