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 환경신문고 환경오염행위 신고 요령 안내
▣ 신고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훼손 행위
오․폐수 무단 방류,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불법 소각행위, 폐기물 불법매립,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 신고방법
○ 국번 없이 ‘☎ 128‘ 또는 지자체 당직실
※ ‘☎128’로 신고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 환경관리부서로 자동 연결
▣ 신고요령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 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
차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불법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
▣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최저 지급액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장은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포상금 최저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