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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환경신문고 환경오염행위 신고 요령 안내

새소식 2026. 8. 1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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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훼손 행위

­ 폐수 무단 방류,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불법 소각행위, 폐기물 불법매립,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신고방법

국번 없이 128‘ 또는 지자체 당직실

128’로 신고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 환경관리부서로 자동 연결

 

신고요령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 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

­ 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불법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

 

신고포상금 지급

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경우,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포상금 최저 지급액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장은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포상금 최저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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