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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 안내

새소식 2026.09.18
첨부파일

첨부파일은 남동구청 원본 서버에서 내려받아요.

산업통상부에서 추석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의 도시가스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관심있으신 소상공인은 신청 바랍니다.

□ (적용대상)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

ㅇ 도시가스요금 ‘일반용(70만여 개소)’ 및 ‘업무난방용(19만여 개소)’ 사용자

요금 구분

적용 대상

일

반

용

일반1

음식점, 미용실, 숙박, 세탁업, 식료품 중개ㆍ소매업 등에서 난방 및 온수ㆍ취사용으로 사용하는 가스

일반2

목욕탕, 스포츠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가스

업무난방용

상가, 빌딩 등 건축물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스

 

- 산업용 등 타 용도 사용자·일반용/업무난방용 중 설치계량기 대비 대량사용자*는 필요시 소상공인확인서 제출(소상공인 여부 확인용)
* 일반용 G25계량기(40등급) 및 업무난방용 G10계량기(16등급) 초과
분할납부에 따른 총 未납부액은 설정된 보증금(보증보험) 내에서 적용 가능

 

□ (적용기간) ’26년 10월 ~ ’27년 3월 (6개월)

* 당월 청구고지서의 납부기한내 신청시 당월요금부터 적용 가능하며, 별도요구가 없을 경우 차년도 3월까지 자동 적용

 

□ (납부방식) 당월 요금청구 금액에 대한 4개월 균등 분할납부

* 동 분할납부 시행에 따른 연체이자 등 제반비용은 가스공사에서 정산후 부담 예정

 

□ (신청방식)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 방문, 전화(콜센터), 홈페이지(전용앱 포함)를 통해 신청

* 일반용/업무난방용 사용자는 별도서류 없이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확인만으로 신청 가능

 

☞ 상기 분할납부 시행 관련, 추가 궁금한 사항은 한국도시가스협회(070-8282-8322)를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음